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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픽의 5년간 법정 분쟁, 에픽의 완승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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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와 구글이 5년간 벌여온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마침내 법정에서의 막을 내렸다. 지난 4일 양사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공동 법률 문서를 제출하며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제되는 앱 내 결제 수수료 15~30%가 불합리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더 나아가 구글이 외부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했고, 이를 우회하려다 결국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가 완전히 삭제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3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앱 배포와 결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연결해온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2024년 10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고 외부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며, 외부 결제 수단 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강제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7월 9번 항소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또 다시 패소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구글의 상급 항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의 최종 패배가 확정되었다.

이제 합의로 구체적인 개혁이 현실화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앱 내 결제 수수료의 대폭 인하다. 기존 15~30%에서 9~20%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소규모 개발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글은 이제 외부 앱스토어의 플레이스토어 내 설치를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개발자들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결제 수단을 앱 내에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와 제조업체에 사전 수익 배분이나 독점 계약을 강제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이번 합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2024년 도나토 판사의 판결을 따르되, 양사가 협의해 조정한 부분들이 반영되었다. 합의문의 세부 사항은 현재 봉인 상태이며, 최종 효력 발생은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2032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자신의 SNS에 성명을 남기고, 이번 합의를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위니는 이어 '모든 경쟁 앱 마켓을 차단하고 결제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며, 이번 합의가 진정한 개방성을 실현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팀 스위니 SNS
출처=팀 스위니 SNS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책임자인 사미르 사맷은 성명을 통해 "개발자의 선택과 유연성 확대, 수수료 인하,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 아래 사용자 안전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게임 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인앱 결제 수수료 의무화 완화로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들이 외부 결제 서비스나 자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된다. 

수익성 개선을 통해 투자 재원 확보가 수월해질 뿐 아니라, 다양한 결제 모델 실험도 가능해질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 모바일 앱 생태계의 표준이 개방성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국내 게임 업계의 국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외부 결제 허용만 인정하고 앱스토어의 개방 자체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애플의 폐쇄적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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