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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간소화 규정한 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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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이용등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구축한 온라인 업무 시스템이나 이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 이상헌 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개발자와 유저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라며 “이에 등급분류 신청자가 게임위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이용등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설문이나 체크리스트에 답변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임위가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이용등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심의 절차대로 게임위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지금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위는 이를 위한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심의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은 이미 오픈마켓을 통해 이용등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주로 PC 게임과 콘솔 게임을 주로 출시하는 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빠르면 12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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