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계를 10년이나 퇴보시켰던 악법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내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도 0시부터 PC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인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지난 12월 7일 공포된 개정법률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이 제도는 문체부 게임산업법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 챌린지 과제로 지난 6월 선정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지난 주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표명해왔다. 특히 12월 31일에 접속한 뒤 1월 1일로 넘어가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일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날짜가 지나면 게임에 재접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게임시간 선택제, 즉 선택적 셧다운제다. 보호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게임별로 제한할 수 있고, 회원 가입시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 보호자에게 게임 이용 시간 정기 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선택제를 수용하고 있지만, 해외 업체들은 한국만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없기에 사실상 성인 전용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래서 내일이 되어도 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는 여전히 19세 이상 사용자만이 구매 및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과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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