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수록된 내용 중 게임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 김철민, 윤영찬, 이상헌, 이용빈, 이원욱, 최종윤, 한준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양정숙, 양향자 의원 등 총 12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소년보호법을 개정,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1월 부로 폐지됐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기존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지난 2021년 12월 7일자로 개정됐다.
하지만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만큼,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완전히 삭제해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 문구는 제3장의 제목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과 제27조의 제목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이다.
조 의원은 게임법에 있는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을 ‘게임과몰입’으로 변경하자는 게임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었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대신 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리고 지난 청소년보호법 개정 당시 중독 용어를 삭제하려고 여러 의원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게임법 개정안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중독을 빼기 위한 움직임을 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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