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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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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딱 10년 만이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용기 의원, 허은아 의원, 권인숙 의원,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4개를 취합해서 대안으로 발의했던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 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강제적 셧다운제)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 및 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독’이라는 용어는 청소년보호법에 남게 됐다. 다만, ‘중독’과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모두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청소년보호법 제3장의 제목인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과 제27조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에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 업체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물론,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사라지는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늦어도 2022년 1월 중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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