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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시작, 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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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자로 문체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율 규제를 넘어 게임사들이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한 달간의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 게임사들은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유저들에게 사실대로 공지해야 한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게임사들은 개정안에 따른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참고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일부 매출이 적은 중소기업들의 게임과 교육 및 학습용 게임 등에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게임 속 확률 정보들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국내 게임사들에게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 이미 오래전 자율 규제 단계부터 조금씩 확률 정보 공개를 시행해 기틀을 마련해 놨고, 추가 조치 및 인력 투입으로 부담이 가중될 중소기업들은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해외 게임사에 시행령 개정안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다. 문체부는 글로벌 앱 스토어 플랫폼을 통한 압박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서비스가 중단될 시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개하는 자료들에 따르면 회원사가 자율 규제에 따르는 비율은 100%에 가까웠다. 하지만 주요 해외 업체들 중 한국게임산업협회 비회원사들의 경우 준수율이 70프로 정도만 그쳐 개정안 준수와 국내와 해외 게임사간의 역차별 이슈는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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