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3일,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제도시행 100일 경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는 지난 3월 22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약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및 정보 공개를 게임물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됐다.
하지만,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잡음도 적지 않았다. 사전에 자율 규제로 공개했던 확률공개가 법 시행에 따라 게임물 혹은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한 것. 이에 일부 게임사들이 실제 확률과 기재된 확률이 잘못됐다며,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법 시행과 함께 속출하기도 했다.
게관위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에 대해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싶었지만, 3월 22일 바로 시행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정보관리 박우석 팀장의 확률형 아이템 제도시행 100일 경과 및 현황 보고가 이어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지난 6월 30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신설했는데, 주요 업무는 법률 위반 사항여부를 주로 검토했다. 또한, 확률 표시 기준에 대한 보완 작업도 지원한다.
게관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등 다양한 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확률 업무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통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조언 및 업무 시정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소통 채널도 운영했다. 전용 신속 소통망의 핫라인을 구축했다. 해외 사업자를 위한 해외사업자 소통채널도 운영하고, 기업 소통채널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원활한 의사 소통을 돕고 있다.
모니터링 절차는 자체 모니터링 및 접수를 받아 진행되고, 위반 사항을 접수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송부한 뒤 검토를 거쳐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대신,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의 숫자가 많은 만큼 대상선정 기준은 정기적으로 플랫폼이나 마켓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수시로 모니터링 완료된 게임물도 후보에 다시 포함한다.
이런 경위를 거쳐 100일 동안 1,255건이 확인됐고, 위반 사례는 266건으로 기록됐다. 또한,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185건이 시행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시정이 진행 중이다. 덧붙여 시정이 되지 않아 권고 조치에 들어간 것은 5건으로서, 모두 해외 게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등 시정 조치에 대해 불응할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절차를 밟아 유통제한이 될 수 있다.
위반사항 통계를 보면 266건의 경우 게임 내 확률 미표시가 59%, 광고 미표시는 29%를 차지했다. 확률을 표시했으나 방식. 즉, 소수점과 같은 세부 사항 표시에서 미흡한 곳도 12%를 차지했다. 민원 접수 현황은 조작 의심이 49%, 확률 미표시 39%, 일반 문의가 14%를 차지했다.
향후에는 표시의무 관리, 거짓확률 관리, 법 개정 노력, 소통 노력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해서 체크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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