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합의 집단조정에 참여하려는 게임사들에게 구글이 회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구글, 애플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 내용을 담은 미국에서의 집단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정상가 대비 3~5배 수준인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왔다. 이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평결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원스토어 출범 당시 국내 게임사들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혜택을 제공했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글의 배타조건부 지원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1월 21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집단조정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안내로 추진된 이번 집단조정에는 최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코링크를 비롯해 약 40여 개의 게임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17%로 인하되면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이 수백억 원 이상 증가하고, 집단조정 참여로 6%까지 인하되면 영업이익률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후 구글이 미국 내 집단조정 또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다급하게 회유와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구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게임사가 집단조정 등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피처링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의 차별적 혜택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 게임사가 구글의 불법수익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있음에도 구글의 차별적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포기 대가로 받은 단기 혜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잠재 이익을 상실하게 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불법 문제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큰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새 지원으로 그간 받았던 높은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넘는 이익 확보가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고, 구글이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경실련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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