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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 기준 및 처벌 강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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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기준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나온 이유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퍼블리셔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에 게임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출시 전부터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눈을 현혹하고, 출시 이후 매출을 끌어모은 뒤 갑작스레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이 속출하고 있다. 그 외에 부실한 이용자 대응이나 게임물 정보 및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환불 회피 등의 이슈도 있다.

문제는, 최근 발표된 이 제도에 해당하는 업체의 기준이다. 정부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를 ‘지정 대상’으로 규정했다. ▲전년도 전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인 곳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의 게임 제공자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곳 등이다.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조건(출처=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조건(출처=문체부)

겉으로 보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업체가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허점이 많다. 연 매출 조건의 경우 업체가 특정 게임의 매출을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출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이상 해당 게임의 매출을 측정하기 어렵다. 

또한 매출이 높은 대형 게임사는 비교적 이용자 대응이 좋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규모가 크지 않고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 중소 게임사다. 

월 평균 이용자에 대한 기준도 일반 접속자인지 혹은 동시 접속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모호하다. 또한 이 정보를 순순히 공개할 지도 미지수다. 또한 장관이 인정한 상황 발생 및 예상 업체의 경우, 그 타이밍이 이미 늦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여러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국내 업체의 경우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만, 이번 기준을 따르자면 해외 게임사는 1조 원 이상이어야 의무 공개로 인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의무를 위반한 업체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처벌이 약하고 단조롭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대리인 없이 과태료보다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출 조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며,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처벌인 등급 부여 취소나 유통 제재 등의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중개계약을 통해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은 대리인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됐는데, 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단 도용이나 소비자 피해를 끼치는 게임들이 퇴출되어도 이름만 바꿔서 같은 게임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플랫폼사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플랫폼사의 협조가 절실한데, 그들도 의무를 짊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치할 경우, 플랫폼사에도 제재를 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행령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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