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방 업주들에게 200만원의 긴급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4가지 지원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총 7조 8천억원 규모이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 부담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중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총 3조 8조원 규모의 긴급 피해지원 자금 지원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중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3조 2천억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책정됐으며, 총 291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사업자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PC방 업주들은 총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피해 집중 업종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 저리융자금 9천억원이 마련되어 최대 1천만원까지 낮은 금리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기존에 미집행됐던 9조 4천억원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2천만원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PC방 업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PC방에서 매월 고정 금액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인터넷 회선 및 게임 요금, 공과금 등을 합치면 평균 약 633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출입 및 음식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 재개를 허가한 상황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유지 여부와 조건부 영업 재개 여부가 PC방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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