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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반영 게임 방지법 또 나왔다...이번엔 국민의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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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게임 내 동북공정이 반영된 게임에 대한 사전 규제 강화법이 발의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게임 내 동북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승수 의원은 1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김용판, 배현진, 서일준, 이달곤, 이용, 이종배, 이주환, 정진석, 최형두, 추경호, 한무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제안자로 수록되어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문을 통해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거나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고. 중국은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과 관련해 주요 심사기준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추가, 실제 국내에서 제작하는 많은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사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법 제16조 제4항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게임위 위원에 역사 전문가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게임법 제16조 제4항은 게임위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역사 분야를 추가해서 게임위가 이른바 역사 왜곡 게임에 대해 사전 등급분류 및 사후 등급관리 업무를 진행해 서비스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인 4월에 이미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할 때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현행 제 21조 제4항에, 제 32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할 경우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폭력-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게다가, 두 진영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비교해보면, 국민의힘 개정안보다는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이 공포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제16조 2항은 게임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21조는 실제 등급분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법안 모두 제387회 국회(임시회)에 제안되어 심사와 심의를 거칠 예정인데, 두 개정안 모두가 반영될 확률은 사실상 낮아 보이며, 심사를 통과해 개정안으로 공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김승수 의원 SNS
출처-김승수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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