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을 반영한 게임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복이 중국의 의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공격적인 어투로 한국 서비스 종료를 알린 ‘샤이닝니키’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등급분류 관련 조항에 역사 왜곡, 반국가적 행동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다.(개정안 제 21조 제4항)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은 기존의 게임법에도 있다. (제32조) 이 조항은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를 왜곡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 존비속에 대한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이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 내용을 등급분류 관련 조항인 제21조 4항에도 반영했다. 현행 제21조 4항은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할 때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에 역사 왜곡, 반국가적 행동, 미풍양속 저해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애초에 이런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하는 것 자체가 게임법 위반이지만, 게임위를 비롯한 등급분류 업무를 하는 기관과 게임 업체(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등급분류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더 세세하게 살피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모바일 게임이 ‘동북공정’에 편승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10월에 한국에 출시됐던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다. 이 게임은 한국 출시 직후에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게임에 추가된 한복이 중국에서 논란이 됐다. “한복이 중국의 의상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라”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은 페이퍼게임즈는 결국 이 주장을 수용했고 게임에서 한복을 삭제했다. 한국 언론과 유저가 이에 반발하자, 페이퍼게임즈는 공격적인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리며 한국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황운하 의원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국내에 진출하는 중국 모바일 게임이 의도적인 역사 왜곡, 즉 동북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중국 게임 산업의 확산이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ㆍ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중국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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