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소년 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한 개정이다. 또한, 게임법의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과몰입’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개정안이 3개가 발의됐다.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다수 나오고 있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다만, 국정감사와 대선 시즌을 앞두고 있기에 실제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게임법도 그에 맞게 개정되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게임법 제12조의3은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조치’를 다루고 있는데, 세부 조항 중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다루는 것도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제적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를 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 것을 대비해서 게임법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에 있는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내용도 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산업에 지속해서 관심을 보였던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동섭 의원, 김세연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만들기도 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게임을 소재로 한 전시회도 열었다.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게임법에 있는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을 ‘게임과몰입’으로 변경하자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대신 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