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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관련 세부내용 발표, 선택적 셧다운제 편의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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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이하 게임시간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교육 과정에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고,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게임 이용 지도법 교육이 확대된다.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도 더 고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교육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큰 그림은 청소년 보호법에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완료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법 제12조의3에 규정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학부모(혹은 후견인)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A 게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B 게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는 조항, 18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시간과 결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정부는 이런 조항을 묶어서 ‘게임시간선택제’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가 모든 게임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되고, 연매출 300억 원 미만인 업체에게는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 중 연매출이 5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에는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게임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과 ‘스타크래프트’ 등의 일부 PC 게임이 이런 경우다.

이번 정책 발표로 게임시간선택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게임시간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게임별로 이용시간을 설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민원처리도 전담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할 예정이다.(2023년 이후)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을 위한 게임법 개정도 추진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은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가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이루어진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이 확대되고,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된다.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이 포함되며,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도 지침이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교육포털에 배포될 예정이다.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도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 도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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