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이후 일정 시간동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해지게 됐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제 391회 국회(정기회) 1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의결했다.
그동안 전용기, 강훈식, 허은아, 정청래, 권인숙, 송재호, 류호정 등 7명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개의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일부 조항이 추가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번 법안소위를 통해 이들 법안은 최종적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합쳐졌고, 다른 법안들은 대안 반영 폐기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은 삭제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 시간 선택제,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된다. 그리고 적용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의 청소년에서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교육 과정도 추가했다.
다만,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청소년보호법 제 3장 제목과 제27조 제목 및 1항에 표기된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를 과몰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중독과 과몰입을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최종 개정안은 오는 10월 22일 개최되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그리고 그 이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개정안으로서 효과가 발동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제391회 국회 본회의가 12월 9일까지 개최되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넘어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및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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