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여러 모로 비판을 받아온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7월에 ‘마인크래프트’로 인해 시작된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은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받았고, 결국 정부 부처의 조율 끝에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변화로 ‘마인크래프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논란이 됐었다. 당시 거대 양당은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무려 8명의 국회의원이 토론 신청을 하며 개정안에 찬성해줄 것(혹은 반대해줄 것)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는 게임 업계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왔고, 실제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결과는 합헌으로 나왔다.
그리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년이 지난 2021년에 갑자기 크게 이슈가 됐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때문이다. MS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계정을 Xbox Live 계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미성년자들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즐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후에 MS는 한국에서 성인만 Xbox Live계정을 만들 수 있게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 이슈는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퍼졌다. ‘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이다. 2020년 어린이날에는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를 소재로 영상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인지도도 높다.
게임 업계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국회의원들도 거들었다. 마침 6월 말부터 전용기 의원, 강훈식 의원, 허은아 의원 등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한 상태였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마인크래프트’ 이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였다. 그리고 이 이슈가 커진 이후에는 정당과 상관없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지속해서 나왔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도 셧다운제 개선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곳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지난 23일, 이번 이슈에 대한 나름의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과몰입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로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마쳤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주’라는 시점까지 특정한 것으로 보아, 정부 부처간에 조율은 어느 정도 끝났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것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선택적 셧다운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호승 정책실장이 언급한 ‘시간선택제’와 ‘자기결정권’과도 딱 맞는 제도다.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셧다운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다소 아쉽겠지만,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제도로 통합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물론, 아쉬운 것도 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문제다. 국회와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마인크래프트’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MS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국에서는 성인만 Xbox Live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랬던 MS가 이제 와서 한국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맞게 자사의 시스템을 정교하게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MS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강요할 권리도 없다. ‘마인크래프트’ 덕분에 이 이슈가 굉장히 커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마인크래프트’ 문제는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MS도 한국 시장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