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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인크래프트’ 문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해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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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계정 통합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야기는 다소 복잡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제도 때문이다. 청소년과 아이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마인크래프트’의 초기 버전인 자바 에디션은 한국의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버전이다. 하지만 곧 이 ‘쪽문’도 닫힐 예정이다. 이미 자바 에디션의 구매 페이지에는 ‘한국에서 구매하려면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리고 기존에 구매한 미성년자들도 곧 이 버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2020년 10월에 자바 에디션의 계정을 Xbox Live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한국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Xbox Live 계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Xbox Live 계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당시에 MS, 소니, 닌텐도는 한국에서 도입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인 자는 멀티플레이에 요구되는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콘솔 3사의 멀티플레이는 성인만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리하자면, 10년 전에 만들어진 ‘강제적 셧다운제’ 덕분에 한국에서는 ‘마인크래프트’가 갑자기 성인용 게임이 될 상황에 놓였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률이 다수 발의됐다. 일부 대선주자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법률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미 6월 말부터 점진적으로 계정 전환 정책이 적용되고 있고, 7월에도 조금씩 이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이 정책이 완전히 적용되면, 한국에서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인크래프트’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처음 도입됐던 때처럼, 외국에서도 ‘해외 토픽’ 같은 뉴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 개정보다 빠른 해결책은 없을까? 마침 10년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당시의 국민 게임이었던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이하 스타크래프트)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서 0~6시에 한국에서 아예 서버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0~6시에는 성인과 청소년이 모두 이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

이 점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자, 당시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한 몇몇 PC 게임을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하게는, CD 형태로 판매됐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힘든 게임이 예외가 됐다.

그렇다면 같은 사유 혹은 비슷한 사유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혹은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버전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의 핵심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아니라 Xbox Live 계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Xbox Live 계정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제약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Xbox Live 라는 서비스 자체를 제외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시행령은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소니와 닌텐도 콘솔의 멀티플레이 서비스도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여성가족부의 결단이다. ‘스타크래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고쳤던 것처럼, 시행령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진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된다.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성인용 게임이 되는 것 보다는, 여성가족부가 빠르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국 청소년들도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러 모로 더 적절하고 마땅한 그림이 아닐까? 게임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도 조금만 공부해서 머리를 짜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여성가족부가 이 정도의 의지는 보여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의 정부 부처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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