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률안이 최근 연달아 발의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한국 청소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과연 최근 발의된 법률이 온전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통과한다면 언제쯤이 될지 전망해봤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3개가 발의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6월 29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7월 5일)이 발의했다. 3개 개정안 중 2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며, 1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관건은 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느냐, 통과된다면 언제쯤 통과되느냐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거대 양 당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 이 개정안이 표류될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어떻게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만 통과한다면, 나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가 있다면, 양 당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있느냐다. 현실적으로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거대 양 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거대 양 당에서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각자 소신껏 투표했고 가결된 바 있다.
문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는 것도 국회 일정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7월 임시국회는 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여성가족위원회의 소위원회나 전체회의는 아직 잡혀있지 않다. 즉,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물론이고 기존에 먼저 발의된 다른 법률안들을 살펴볼 시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7월에 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규정한 개정안이 함께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까지 발의된 다른 법률안들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일정을 늦추는 요인이다. 국회 상임위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는데, 지금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각 상임위에 발의된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되기 힘들다. 그런데 양 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2차 추경이 마무리되고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상임위가 다시 배분되어야 지금까지 쌓여온 법률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7월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8월 초까지 상임위가 다시 배분되어서 8월 중에 밀린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8월 중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만약 이 시기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일정이 상당히 밀릴 수 있다. 9월에서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대선을 위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선 시즌이 시작되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언급한 대선 주자도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대선 주자들이 공방을 벌이는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주요 대선 주자 중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기라도 하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즉, 9월 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연내에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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