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결제와 환불 회피 등 막장 운영을 일삼아온 중국의 게임사 나이스플레이가 이번에는 서비스 종료를 먼저 한 다음, 나중에 환불 공지를 올려 사실상 환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드러났다.
나이스플레이는 지난 18일 자사가 서비스하던 모바일 MMORPG ‘빛의 그림자’ 공식 카페에 공지를 올려 서비스 종료에 대해 알렸다. 보통 이렇게 종료 공지가 올라오게 되면 이때부터 결제와 게임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고 한 달 뒤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나이스플레이는 달랐다. 지난 11월 16일 게임 내 결제 및 앱 다운로드가 차단됐고, 12월 11일에 홈사이트 차단과 고객센터 운영이 종료됐다. 그리고 게임 서비스는 12월 16일에 종료됐다. 그런데 서비스 종료 공지가 이틀 뒤인 18일에 올라온 것이다.
또한 게임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면 유저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재화에 대한 환불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게임 서비스 종료 전에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스플레이는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뒤에 이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사실상 유저로 하여금 환불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 그나마도 35%의 수수료를 산정한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빛의 그림자는 지난 2019년 4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하지만 게임 업데이트가 3월 이후 중단됐고, 공식 카페 가입자가 1천명에 불과할 만큼 흥행에 실패했다. 그로 인해 이번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는데, 이용 유저가 많지 않은 만큼 제대로 된 공지를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먹튀다.
중국의 게임사인 나이스플레이는 그동안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지난 2018년부터 다수의 게임을 출시했는데, 구글-애플의 플랫폼 수수료 회피를 위해 외부결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APK 파일을 배포하는 등의 부당 운영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나이스플레이의 게임들은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로부터 단 한 번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에 출시된 모바일 MMORPG '엘:리마스터'를 출시 1년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환불에 대한 안내 없이 자사가 서비스 중인 다른 게임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하며 유저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나이스플레이는 다양한 방법의 부당 운영을 하며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작 MMORPG ‘검은강호2’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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