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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결제-막장운영 나이스플레이, 1년만에 '엘:리마스터' 접으며 자사게임 가입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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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결제 유도 및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외부결제를 운영해오던 중국 게임사 나이스플레이의 신작 '엘:리마스터'가 정확히 출시 1년만에 서비스를 접는다. 그런데 환불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유저들에게 자사가 서비스 중인 다른 게임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나이스플레이는 엘:리마스터의 공식 카페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9일에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0일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정확히 1년만에 종료를 발표한 것이다. 

퍼블리싱 계약 만료로 인해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 종료 이유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게임 내 모든 충전 채널이 종료됐고, 4월 9일에 환불 신청이 종료된다고 나이스플레이 측은 밝혔다.

엘:리마스터는 중국의 인기 소설 ‘천신전기’를 기반으로 제작한 오리엔탈 판타지 MMORPG다. 신의 선택을 받은 전설 속 인물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원작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라고 소개했으며, 홍보모델로 배우 김희원을 앞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출시 당일부터 외부결제 방법과 이벤트를 공개한 링크를 게재, 유저들에 대한 외부결제 유도를 시작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약 8% 정도의 추가 재화를 지급하고 있었다.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들의 제재는 없었고, 양대 마켓을 통해 버젓이 서비스됐다.

게다가 서비스 시작부터 1년 가까이 지날 동안 신규 서버 오픈과 기존 서버 통합, 기존 시스템과 콘텐츠의 한계 확장 정도의 업데이트만 있었을 뿐,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는 전혀 없었다. 대신 결제를 유도하는 이벤트는 지난 2월 29일까지 거의 매일 진행해왔다. 장기간 서비스하며 유저들과 소통할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운영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종료 30일 전에 서비스 중단 일자 및 중단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개별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지에서는 환불신청이 4월 9일에 종료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환불 가능 재화에 대한 기준이나 어떻게 환불을 신청해야 하는지 등의 안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게임 내 자주묻는질문(FAQ)에도 환불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그래서 카페의 게시글에는 환불을 해달라는 글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운영사 측은 게임 유저들에게 문자를 보내 특별 보상 이벤트라며 자사가 서비스 중인 '검은강호'를 설치하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쿠폰을 지급하는 어이없는 행위를 벌였다. 

특히 "플레이스토어보다 더욱 더 많은 '원보 및 선옥' 획득은 물론, 보다 저렴한 '한정패키지'까지.. 합리적인 소비의 끝판왕!!"이라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도 포함시켰다. 이 행위는 최근 중국 게임사인 투조이게임이 방치형 RPG '던전앤어비스'에서 환불을 무시하고 다른 게임에 가입을 유도한 행위와 상당히 비슷한 행태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유저 몫이 됐다. 광고를 보고 게임에 접속해 과금을 했지만 게임이 채 1년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환불에 대한 방법도 없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기 때문.

게다가 자사가 서비스 중인 다른 게임에 대한 쿠폰을 지급하며 사실상 환불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나마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구매를 했다면 환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만, 외부결제를 했을 경우 환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서비스 종료로 인해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위반에 의거 처벌은 가능하지만 서비스사인 나이스플레이는 본사가 홍콩에 있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점차 먹튀 중국 게임사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유저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냉철한 판단과 더불어,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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