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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됐다...지원정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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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4번째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정호, 유동수, 유정주, 이수진, 이용우, 장경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이번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자율적 책임하에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게임 이용시간)와 제26조(제공시간 제한), 제59조 제5호(처벌조항)의 삭제 및 제27조(피해 청소년 지원)를 보완하는 개정안인 것.

권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디지털 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은 국가가 규제하기 보다 청소년과 가족이 자율성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다. 국가가 청소년에게 게임을 못하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교육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더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미디어교육활성화에 관한 제정 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미디어 정보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 환경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것.

이 법안에 앞서 전용기, 강훈식, 허은아 의원이 각자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및 보완과 관련된 개정안 3건을 발의시킨 상황인 만큼, 총 4개의 개정안들은 모두 병합되어 심사될 예정이며, 이번 21대 제389회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선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이후 논의되거나,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권인숙 의원이 여가위를 대표해 발의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강하게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권인숙 의원 SNS
출처=권인숙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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